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방이 한창이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의 자녀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 제정에는 소극적이어서 눈총을 사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기대는 모호함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미적거리는 것은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충돌 공방을 벌이기에 앞서 관련법 제정부터 논의했으면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인허가나 계약, 채용 등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대 국회 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끝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민간의 부정청탁을 금하는 김영란법은 통과시켰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외면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핑계로 부정 청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따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재 국회 안팎을 달구는 박 의원 등의 사례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판단이 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판단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맹점이 있고 이는 정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하고,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 방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돼야만 공직윤리 확립의 토대가 두터워 질 것이다.

마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도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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