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 유기되는 동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의 반려동물 등록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와 고양이 등 지역 내 반려동물 등록 두수는 크게 늘어났다. 2016년 313두, 2017년 519두, 2018년 1018두에서 지난해 4386두로 급증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 동물 또한 덩달아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 동물은 2016년 384두, 2017년 345두, 2018년 404두, 지난해 494두로 증가하고 있다. 유기 동물 대부분이 주인을 알 수 없는 미등록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맞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묘 또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단속 주체인 시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은 모습이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적극 확인하기 보다, 목줄 미착용·배설물 문제와 같이 동물을 둘러싼 관련 민원이 접수될 때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 자체적으로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실사용이 거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최근 3년간 반려동물을 등록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9년 단 1건에 불과하다.

시는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에 필요한 행정 권한이 없어 단속이 어렵고, 모든 동물을 현장에서 `불심 검문`하기에는 단속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은 없는 상태"라며 "현장 단속 시 일부 동물만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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