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포장단위별 원산지 표시, 선입·선출에 의한 상품관리 및 유통기한 관리, 작업장 위생관리상태, 양곡 품목별 의무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지부장은 "식품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식품안전 예방수칙이 있다"며 "원산지·보관·위생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등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실천만이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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