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경비실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굴비를 택배 주문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뒤 수령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추후 수령인이 확인하니 굴비는 이미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배송이 정상완료 됐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와 상품권은 추석 연휴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매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의 택배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17년 1865건·2018년 1678건·지난해 1137건이고, 상품권의 경우 2017년 679건·2018년 518건·지난해 512건이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 건도 택배 142건, 상품권 107건에 달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경우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를 이뤘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배송장소와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배는 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과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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