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담공무원 등 아동보호팀 인력 13명 확충 추진

천안시가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팀 인력을 연말까지 13명으로 확충한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팀 인력을 연말까지 13명으로 확충한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개정 법령 시행에 발 맞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9년 5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지난 4월 7일 개정된 아동보호법으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이 오는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2인 1조로 현장 출동하며 야간·주말 당직근무를 수행한다. 전담공무원이 확충되면 천안시 아동보호팀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지만 인력은 팀장과 팀원 각각 1명씩 총 두 명이 전부다.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천안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총 429건이 접수됐다. 시는 연말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아동학대보호전담요원도 4명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무직으로 신규채용한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사례관리 등을 맡는다.

민간에서는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천안의 아동복지 시민단체인 미래를여는아이들의 서미정 사무국장은 "시가 하루빨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사건으로 계모가 부상했지만 친부모의 아동학대 비중도 상당하다"며 "효과적인 부모교육 강화와 더불어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 민간자원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 운용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의 한 교수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등의 업무가 천안시로 이관돼도 인력 배치가 완결되지 않아 한동안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이 불가피하다"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빠른 시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무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10월 중 채용하고 전담공무원도 연말까지 추가배치될 예정"이라며 "팀 구성이 마무리되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학대예방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천안의 아동학대는 296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269건을 웃도는 수치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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