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월간 50만원, 연간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소방 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구 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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