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3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지원 조건을 충족한 210대에 대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보조금의 약 4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차주 통장 사본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오는 29일까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우편,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를 부탁 드린다"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598대에 대해 약 7억 8천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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