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간편 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의 납세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연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 결제로 납부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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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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