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유예 대상자 중 비신청자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면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 도시가스사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 번호는 충청에너지 ☎1599-3131(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이다.

김형년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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