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쯤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시민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쯤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시민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지난 19일 오후 3시, 한낮 기온이 24도 이하로 떨어진 완연한 가을날씨에 세종시 명소인 `세종호수공원`에는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부모와 함께 공원을 찾은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연을 날리는 등 모처럼만에 주말을 즐겼다.

문제는 뛰어 노는 아이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은 불법이고, 공원 곳곳에는 동력 이동장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용자들은 아랑곳 않는 모습이었다. 또 대부분의 킥보드 이용자들은 보호 헬멧을 쓰지 않았고 1인용 킥보드에 2인 이상 올라타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호수공원 맞은 편에 전동 킥보드 대여점이 영업하고 있고 최근 지역에는 `지쿠터`와 같은 킥보드 간편 대여 업체가 등장하며 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안전 사고를 우려하며 시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원 인근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도 안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공원 인근에 제1·2·3·4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호수공원과 가까운 국립세종도서관 앞과 다솜로 일대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실정이다. 호수공원 일원이 `차 없는 거리`로 전환되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가득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쯤 호수공원 옆 도로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1개 차선을 점거하고 있었지만, 호수공원 제2 주차장은 텅 비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이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교통 무법지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국립세종도서관 앞에 단 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민원 접수 시에만 단속하고 있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며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법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로 분류되면 공원 내 주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원 내 자전거도로 조성 등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실제 주행이 허용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전까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공원 내 도로 구분을 위해 관목과 규제봉을 설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세종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금지` 표지판을 지나쳐가고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세종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금지` 표지판을 지나쳐가고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