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대비 2300만 원 올라… 작년 한해 상승폭(1000만원) 이미 초과
임대차 2법 본격시행 여파 전세값 폭등 분석

[사진=대전일보DB]
[사진=대전일보DB]
대전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년 새 3000여만 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B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2억 247만 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위가격은 시세 조사 대상인 표본 전체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특정 시점의 집값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것으로 감안하면 2018년 8월 1억 6754만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493만 원 상승한 셈이다.

대전의 오름폭은 올해 들어 가팔라졌다. 올해 1월 대전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1억 7916만 원에서 8개 월 사이 13%(2331만 원)나 올랐다. 지난해 1년간 상승폭 5.9%(1000만 원)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2018년에는 한해동안 0.7%(115만 원) 오르는데 그쳤고, 2107년에는 1월 1억 6800만 원에서 같은 해 12월 1억 6700만 원으로 100만 원 하락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분간 전세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의 주택 전세물량은 수요에 견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8월 대전의 전세수급지수는 187.4로, 전국(180.5)에서 가장 높았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0-200 사이 수치로 표현한 지표로,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즉,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전의 전세수급지수는 1월 178.4에서 3월 163.4, 5월 174.2 등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6월이 되면서 급변했다. 6월 178.2를 기록해 다시 치솟더니 8월에는 187.4로 폭등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등으로 공급이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과 양도세 강화 등으로 실거주 수요가 늘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넘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보니 전셋값은 오르는 게 당연하다. 당분간 강보합세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