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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