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옥천]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으로 미흡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 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박덕흠 의원은 “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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