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월 8일 용담댐방류는 홍수위관리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라며 수자원공사, 환경부는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항의서를 전달했다. 사진-금산군의회 제공
금산군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월 8일 용담댐방류는 홍수위관리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라며 수자원공사, 환경부는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항의서를 전달했다. 사진-금산군의회 제공
[금산]금산군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홍수피해의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며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댐 운영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안기전 의장은 "용담댐 방류는 하천계획홍수량을 초과해 댐 하류지역 3도4군 금강수변구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홍수위관리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긴급하고도 완전한 보상을 촉구 한다"고 항의 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이재민 233명 발생, 주택 125동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인삼밭 등 농경지 471ha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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