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과 경희의료원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7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약 범위를 확대한 재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건강정보·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및 중증질환 치료 상담 △각종 행사 및 활동 시 상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협약에 따라 서천군민과 서천군 출신 출향인은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동서건강증진센터의 기본검진비 20%, 정밀검진비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급여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병원의 MRI, 초음파, 로봇수술, 검사료 일부 항목의 10% 감면과 치과병원의 양악수술입원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10% 및 치과종합검진비 20% 감면 혜택, 한방병원의 일부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시설사용료 40%를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경희의료원 진료협력센터에 방문 등록해야 한다.

군은 이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및 각종 축제·관광 홍보 등을 통해서도 양 기관이 상생 협력의 관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경희의료원은 동서의학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민의 건강이 한 단계 증진되고 보다 나은 최첨단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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