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김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 있어야 아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서천농협에서 1000만원을 인출을 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고, 우선 인출을 지연시킨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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