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7일 시감사위원회는 2017년 9월 이후 세종시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회계에 대한 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조치했다.

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는 학교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했고, 그 결과 올해 목적사업비에서 기타사업비로 전환 예정인 사업은 총 32건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기타사업비는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기본으로 정해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비 결과와는 달리 실제 전환은 단 9건(28%)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적사업비 성격을 분석해 중복·편중 지원을 막기 위한 `학교 재정지원사업 조정 심의회`도 2017-2020년 동안 운영되지 않았다.

시감사위원회는 목적사업비 교부 감소를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전체사업에 대한 주관부서의 검토와 부서간 협의가 없어 실효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목적사업비 신설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조치했다.

또한 시교육청 조직예산과에서는 상·하반기 실시해야 할 지도점검을 2018년과 지난해 각 1회의 취합자료 검토와 현장 점검으로 대체하는 등 점검에 소홀했고, 관련 규정상 감액해야 할 부분을 놓쳐 세입재원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시감사위원회가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별 3개 학교 총 12개교를 표본으로 추출해 2018-2019년도 세입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본 결과, 차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9개교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측은 "수 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회계 점검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단위학교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원회는 학교회계 편성·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관련 지침에 맞게 실시하고, 감액 등 조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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