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접촉자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천안 203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지난 16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203번 확진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한 후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확진자는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숨김 없이 진술했다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3번 확진자는 천안시 영성동 거주 60대로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3일 검체 채취 뒤 같은 날 확진 통지 받았다.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천안시는 이전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확진자 2명과 접촉자 1명을 고발조치 했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이라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시 엄정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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