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군의원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이용수 군의원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옥천]옥천군의회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 지난 16일 열린 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용수 군의원은 지난 1년간 1000톤에 달하는 비포장(非包裝) 비료가 군내반입 후 곳곳의 토지에 뿌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포장 비료로 환경오염과 인근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군의원은 침출수로 인한 토지 하천오염을 넘어서 지역주민이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행법령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주민은 허탈해 하고있다.

이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살포매뉴얼마련 비포장 비료반입 때 성분검사의무화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비료반입 거부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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