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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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께 살던 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재범의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했다"며 "자녀들을 살인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이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되는 것도 피고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 A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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