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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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 지역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피고인 7명은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들은 "매물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중 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측에 넘기고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자 측 변호인 또한 "검찰 주장에 따르면 횡령이 마치 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단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업자는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A씨 등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 등에게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성으로 상품권이나 토지 매물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계획위원(2명) 측 변호인은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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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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