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노동자 대상 제외… 코로나 타격 큰데 불공정 반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승객이 줄어 사납금을 메우기도 벅찬데 법인택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10년 째 운전대를 잡은 대전의 택시기사 김모(43)씨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식사까지 거르며 운전을 한다. 그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법인택시 노동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경영 손실 시점과 종사상 지위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그동안영업이 정지·제한된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이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사실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 선별해 통보된다.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며 대전지역 곳곳에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는 업종은 법인택시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했을 시 신청이 가능하나 법인택시는 회사의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보다 영세한 경우가 많고, 매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지만 자영업자와 회사 소속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만이 쏟아지며 택시노조는 차량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장광일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국장은 "택시 영업 현장을 보면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해 대전을 포함해 전국 각 지부에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어려움에 빠진 법인택시 업계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폐업 시점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자들에게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진즉에 폐업했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부채, 손해액 등이 아닌 폐업 시점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초에 폐업한 대전시민 김모(40)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열흘만 늦게 폐업했을 것"이라며 "불과 몇일 차이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짓는 것은 국민간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다. 정부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용언·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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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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