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정기적 외래환자 등 보완대책 없어

정부가 일선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며,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는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단검사는 개인별 검체 분석이 아닌 여러명의 검체를 모아 분석하는 취합진단검사법으로 이뤄진다. 취합진단검사란 요양병원 입원자 등 같은 집단 사람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최대 5명까지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에도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아 보완책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이 환자들 중심으로 시행되는 탓에 보호자들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중증과 경증을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대다수 병원들은 `환자 1인당 보호자 1인`까지 간병을 허용한 상태다. 병원 내 시설에서 24시간 있는 환자와는 달리 비교적 바깥출입이 빈번한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책은 발열체크 등 이상 증세를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일선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이 전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대전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전담 병동` 운영율은 20-3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병원 외 중소형 병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보호자 동반입원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항암치료와 신장투석 등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사안이다. 정부의 시행안이 입원환자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선 병·의원들의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사대상과 방법, 검사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다"며 "환자 개인별 검사가 아닌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의료수가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모호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입원환자에 대해 시행하기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료보험 적용이 시행될 경우, 약 14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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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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