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16일 군에 따르면 감면시행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2일 개정·공포에 따른 조치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취득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를 경감한다.

올 7월 10일-8월 11일 사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