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계속 국가 부담 건의안도 채택

[청주]충북도의회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과수농가의 생계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또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을 계속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서동학 충북도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2015년 7월 첫 발생신고 후 매년 발생지역의 범위 및 그 피해면적이 확대 되고,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기상조건 및 감염추이 등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 또한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도내 피해농가는 504곳으로 매몰작업은 완료됐는데, 첫 발생 후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실제 보상절차가 마무리 된 곳은 13곳(2.6%)에 불과하다"면서 "손실보상금 청구를 적극 독려해 빠른시일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북도는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지중지 길러 온 과수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다시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과 생소한 다른 대체작물을 배워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해농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신속한 손실보상금 처리와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농·기자재 지원 등 생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도의회는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던 과수화상병 보상금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에서는 총 50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매몰처리 면적도 290㏊에 이른다. 피해 농가 손실보상금 액수가 약 6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개정안대로면 충북도는 이 중 126억원을 떠안게 된다. 이에 도의회는 이날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을 계속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연종석 산경위원장은 건의안에서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검역병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농식품부·기획재정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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