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면적이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 1대씩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 등 유류로 인한 주방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게 되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됨으로 소화약제 방출 시 비누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어 질식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박지영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