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18개 방역기관에서 방역대책 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방역취약 농가 211호(시설 미흡농가, 임대농가, 외국인 고용농가, 경작겸업농가, 전통시장 출하농가)와 축산시설 52개소(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특별점검 중에 있다.
도는 이달 중 AI 방역 특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과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철새도래지 4개소(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에 축산차량 출입 금지구간을 기존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분변검사 물량을 9월부터 충주호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소규모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내 AI 바이러스의 순환 감염을 차단하고자 전통시장 가금유통 주체 68개소(출하농장, 거래상인, 판매업소, 가든형식당)에 대해 정기 휴업·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 중 다축종 혼합농가, 방사사육농가 등 대해서는 가족단위 소비를 장려하는 자율도태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 방역관계자는 "본격적인 10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앞두고 코로나 유행시기와 맞물려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산란계·종계 노계 출하 전 검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금지 등 중점 방역관리 대책을 사전 준비해 올해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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