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정도로 전세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목돈을 들여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내 전세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주택의 인도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별도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 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한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내용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 시에는 확정 일자를 안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이 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기입되는 물권으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등기부에 기입되기 때문에 꺼려 하는 경향이 있고 임차인들도 설정과 말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전입신고가 안 되는 법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다. 확정일자와 다른 점은 확정일자 제도는 건물과 토지 가액 합한 금액에서 변제를 해주나 전세권은 건물가액에서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더 적게 돌려 받을 수 있고 금액에 따라 확정일자 제도는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전세권은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드는 방법인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에 관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깡통주택이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일정한 가입 조건을 갖추면 2억 원 아파트 기준 연 26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예전보다 가입대상도 폭 넓어지고 방법도 수월해졌다. 전세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 기간이 종료하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 여러모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한다면 손해 보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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