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1만여 건 434억 원, 주택2기분이 1만3천여 건 28억 원으로 주택분은 지난해 부과액과 비슷한 반면 토지분은 송산산업단지 감면종료, 수청1지구의 공시지가상승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9%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응답서비스(ARS. 080-350–0022)를 이용하면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거래중인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올해 추석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고,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재산세 납기인 10월 5일까지 꼭 납부를 당부한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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