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을 지적한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의 소극적 대처에 징계를 내렸다"며 엄정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전남 영광군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A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지자, 학생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청원을 제기해 25만 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박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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