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 공영자전거 운영조례 개정안 등이 잇달아 대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돼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으면 본회의에서 배척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볼 때 사실상 조례입법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이들 조례안에 눈길이 가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현장밀착형 사안을 담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조례안 하나 잘 다듬으면 그에 따른 정책적 온기가 넓게 퍼지는 한편, 시민들 일상의 자존을 일깨워주고 편익도 두터워진다는 얘기다.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 설명을 빌리면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 등"이 기대된다. 굳이 거창한 화법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명시한 것은 진일보한 현실인식이라 할 만하다. 체육계 폭력행위 근절과 체육인 인권보장 문제를 제도적 장치로 수렴한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도 결코 의미가 적지 않다. 일반화해선 안되지만 체육계는 유별나게 구타, 가혹행위 등 각종 형태의 폭력이 잔존해 있고 이를 증명하듯 사회문제화 된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런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피해구제 노력 의무를 지우면서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조항도 담고 있는 `체육인 인권 조례안`은 상대적 약자층에게 나름의 안전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4일 우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자전거 운영조례 개정안도 방향성을 옳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대전지역 공용자전거인 타슈를 하루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재설계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60분 무료 이용제`가 시행되면 정책의 보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강조되듯이 광역의회도 민생조례를 각별히 챙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모습의 일단을 대전시의회가 몇몇 조례안을 추진함으로써 보여준 것은 긍정적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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