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계의 각종 가혹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운동선수·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53회 임시회 일정에 따른 2차 회의를 열고 민태권(더불어민주당, 유성구1)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대전시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체육인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체육 분야에 만연한 성적 중심주의 문화를 해소하고 강압적 훈련 배제 및 체육인 상호 존중의 운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