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 영업했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해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련 법을 위반한 이든라이프 측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토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공정위 측은 "상조회사는 가입비·정보제공비·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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