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 회복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협약에 따라 서산본향복지재단은 2025년 9월 30일까지 5년 간 쉼터의 관리와 운영, 수탁 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맹정호 시장은 "우리 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설이 없었는데, 쉼터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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