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력검정은 직장훈련 체력검정 평가항목 개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 체력 100`프로그램 위탁 검정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별 최소인원만 검정을 실시했다.
측정 항목으로는 기존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에서 △스텝박스 검사 △상대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4회 왕복달리기 △체성분 검사 등으로 변경됐다.
측정을 통해 심폐지구력 및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및 순발력 측정이 가능하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1=3등급으로 체력 등급이 평가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경찰관의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치안현장 속에서도 경찰관들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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