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지난 14일부터 불법·유사방문(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유사방문판매 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예방조치다.

충남도의 경우 시의 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불법·유사방문 판매업체와 타 시도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 관련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해당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지 시 까지 유효하다.

신고센터는 당진 지역 내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으며, 신고대상은 명칭불문 방문(다단계) 판매 관련 상품설명회와 교육, 세미나 등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시는 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석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하고 해당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불법 방문 및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모임에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택배영업소와 이삿짐센터 등 당진지역 57개 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소독 실시여부와 직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주문했으며, 향후 수시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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