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이 첨단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이스트 교수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관련 수사 결과, A 교수가 해당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A 교수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적용했다.

A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부속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운영비 외적으로 유용,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 원을 편취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서 카이스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로,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향후 표준 기술 등으로 채택 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기술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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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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