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전거 타슈  [사진=대전일보DB]
대전자전거 타슈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 대여서비스인 `타슈(Tashu)` 사용료가 이르면 2022년부터 일부 무료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제253회 임시회 일정에 따른 1차 회의에서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타슈 기본 사용료 1시간 이내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1시간 이내 기본사용료를 회원의 경우 1년 권 3만 원, 30일 권 5000원, 7일 권 2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1일 권(500원)만 가능하다.

또 추가 사용료의 경우 기존에는 1시간 초과-3시간은 30분당 500원, 3시간 초과는 30분당 1000원이 책정됐지만 조례안에서는 1시간 초과시 30분당 500원으로 일괄 조정됐다. 다만 해당일 회당 최대 추가 사용료는 5000원으로 정했다.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선 우 의원은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통해 공공교통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타슈 기본 사용료 무료화를 주장했다.

당시 우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을 타슈와 같이 요금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해 3시간 무료 대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없다"며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대여를 시작한다면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용료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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