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재 117건, 지난해 적발건수 넘어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부동산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 된 건수는 2016년 67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미신고·지연신고가 57건에서 80건으로 40% 이상 불어났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관련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도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5건에서 11건으로 급증했는데 최근 대전 집값과열에 따라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불법행위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7월 시세보다 4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거래가 체결 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거래나 법인간의 거래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지난해 한해 수준을 상회하는 117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대전 전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 미신고·지연신고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 4건, 거짓신고가 1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유성구와 서구가 각각 38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가 22건, 동구가 12건, 대덕구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함께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도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앞으로 부동산거래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미신고와 지연신고 위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6·17 대책으로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는 더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 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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