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아들 실험 지원 업무 수행…감사부, 공동연구 구두 경고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한 연구단장이 자녀의 연구에 연구단 인력 등 자원을 임의로 지원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타 기관에서 박사후과정인 자녀의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단 소속 연구원을 보조업무 수행자로 붙여주고 연구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IBS 특별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IBS 산하 모 연구단의 C연구원은 A단장의 지시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간 연구단 소속 인력이 아닌 K대학원 소속 B박사의 실험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C연구원은 B박사로부터 메일·문자·구글캘린더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실질적인 보조자 역할을 맡았다. B박사는 A단장의 아들이다.

또 이 과정에서 모 연구단은 B박사 연구에 필요한 시약재료를 제공하고 연구장비와 연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부는 C연구원이 공동연구 목적과 연구자별 임무를 잘 모른 채 B박사의 연구를 위한 실험 지원을 전적으로 나선 점, 이 과정에서 A단장이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동연구를 진행한 점, 연구단과 K대학원 간 공동연구를 했다는 관련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단장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연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부는 인사규정에 따라 A단장을 징계 처분 요구하는 한편, 연구단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된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A단장은 당시 감사에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C연구원에게 B박사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시였다며 `사적 노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IBS 징계위원회는 감사부의 징계 요구와 달리 A단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동연구에 대해 확인한 결과, A단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데 따라서다. 정작 IBS 원장은 징계위 처분 결과와 별도로 A단장에 3개월 보직 해제란 인사 조처를 했다. A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보직 해제 뒤 현재 단장직을 수행 중이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