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심)은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장 점검은 지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 의심사업장`, `2019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지난해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 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 19의 취약 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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