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가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정 지역과 대기업의 태양광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4일 의원출무일에 보고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이 전환·확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이격 거리 및 발전시설부지 경계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당진시는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가 개정하려는 허가기준은 태양광 발전의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로 기존 조례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지만 개정안에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를 말한다고 돼있어 리도와 농도를 제외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은 대호지면 사성리와 적서리 간척농지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사성리와 적서리는 지난해부터 SK디앤디와 주식회사 이도, 폴라스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호지솔라파크의 대상지다.

대호지솔라파크는 현재 50M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300MW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대상 부지에는 농도305호와 306호가 접해있어 사업면적의 축소가 예상돼 왔다.

또한, 임대하려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이격거리 200m내에 일부 포함되거나, 여러 필지를 가지 토지주의 경우 모든 필지를 임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당진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대호지솔라파크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으로 대기업 태양광사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시설 허가기준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m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이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존치되기 때문에 간척농지를 제외한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당진시의회 A의원은 "신재생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당진시의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이 수혜를 입게 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로도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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