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역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하면 된다.
주요부과 내역을 보면 토지는 30707건에 23억 6749만 원 주택은 553건에 1억 1046만 원으로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총 재산세는 24억 7795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의 1/2 씩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민주 군 재산세담당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편의시책이 추진중인 만큼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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