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지역내 토지와 주택 3만1260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역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하면 된다.

주요부과 내역을 보면 토지는 30707건에 23억 6749만 원 주택은 553건에 1억 1046만 원으로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총 재산세는 24억 7795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의 1/2 씩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민주 군 재산세담당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편의시책이 추진중인 만큼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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