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정기분재산세 토지분 주택 2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2020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0억 8000만 원(3만 6112건)과 주택 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 6000만 원(774건)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를 완료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박형용 군 재산세담당 팀장은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필히 납부를 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