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방법 등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등을 관내 5개 119안전센터에 비치하여 점검기구 무상 대여와 함께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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