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이 새벽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집합금지도 일부 완화했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9일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등이 집합금지를 완화한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모든 영역에서 피해가 막심했지만 이들 9개 업종과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희생이 더욱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위험시설군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완화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때를 같이 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1일째 1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방역조치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시설군 등의 집합금지가 완화됐다고 해서 방역조치까지 느슨해져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유지된다. 종교시설도 수련회 등 소규모 활동과 단체 식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는 물론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환원될 수도 있다고 당국이 경고를 하는 것도 감염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잡힐 듯했던 코로나19가 8월 들어 재확산한 것은 일부 종교집단과 광복절 집회 외에 경각심이 해이해 진 탓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만큼 고위험시설군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도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나 하나쯤은 괜찮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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