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판업체발 감염 확산 불구 감염 주체 처벌 규정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 동구 건강관리식품 방판업체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어났는데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이 역학조사 방해, 입원, 치료, 검사 거부 등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린 슈퍼 전파자에 대해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2주간 55명의 확진자를 낸 대전 동구 건강관리식품 사업설명회 주최자 등에 대해서도 무등록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방해 등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강사의 경우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감염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단순 참석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위반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주최자 등 감염 확산 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법 적용에 있어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은 해당 사람들이 자신의 확진 여부를 알았냐는 점"이라며 "의심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확산을 최소화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는 해당 장소에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관계자들이 타 장소에 모여들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점을 노린 방문판매업체들은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 등에서 회원 모집, 회의 등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회 예배 등이 완화된 대전에서도 예배가 아닌 다른 모임에는 신도들이 모일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 동구의 한 교회 예배 의심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단순 모임으로 판명돼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다.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진 셈.

풍선효과를 통해 대전은 물론, 인근 지역으로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더해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집합금지가 내려진 곳을 벗어나 공원 등에서 인구 밀집이 이뤄지며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시민 소모(37)씨는 "집합금지라는 것은 위험하므로 모이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장소에 매일같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모여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집합금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감염병예방법이 처벌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갑작스럽게 법이 개정되며 추후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서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