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은퇴 이전의 삶이 나와 가족, 직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내 삶의 권리를 누리는 시간이다. 퇴직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의 시간으로 설레임으로 가득차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연할 수 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30%까지 절세할 수 있다.

재직 시 연금계좌(IRP) 추가 납입할 경우 매년 불입액의 최대 7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혜택 가능금액인 70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16.5%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115만 5000원의 세액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 원천징수해 완벽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로 수령해 본인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해봐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으로는 예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만기 예금을 과세기간별로 분산해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예금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이자를 받을 때이므로 이자 수령방법을 분기별로 분산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예금이라 하더라도 분산해 찾는다면 특정 해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절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고민해봐야 한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지역가입자는 성별, 나이, 자동차 보유 현황, 재산, 소득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189.7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퇴직 후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우미현 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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