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14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연중무휴 단속을 펼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오는 13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 등 12개 학교에 총 18대가 설치됐다.

제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기간 중 해당구간 주민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단속구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및 차선정비를 완료했다.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지역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와 운행 중인 차량에 부딪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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