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당진시·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심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 상업지 주변은 30km/h로 제한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진시내의 속도 조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도시부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당진서 관계자는 "당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